한정승인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신청 기간부터 후순위 상속인 빚까지 (가사·상속 변호사 가이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일단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나"라는 생각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3개월이라는 신청 기간, 기간을 놓쳤을 때의 특별한정승인, 그리고 의외로 놓치기 쉬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둘 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3개월이 지났.. 2026.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