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고소장 받았을 때 대처법, 경찰 출석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형사 전문 변호사 가이드)

by 법무법인 예인 2026. 7. 8.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날 하루가 통째로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함, 당혹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 출석요구에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다만 일정 조율은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신문 전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면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 첫 조사의 진술 내용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답변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미리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Q.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보통 1~2개월 안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출석요구 연락을 받게 됩니다. 연락은 소속 경찰서 대표번호나 수사관 개인 업무폰으로 오며, 사건 요지를 간단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본인이 고소당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소속 경찰서, 부서, 계급, 이름을 확인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어떤 죄명으로, 누가 고소했는지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조사 일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출석 날짜에 동의하기보다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무상 고소장 접수 사유로는 사기 관련 고소 비중이 특히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사기죄 성립요건, 2026년 기준 기망행위 판단과 처벌 수위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Q. 출석요구에 꼭 응해야 하나요? 미루면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체포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무시'했을 때의 이야기이며, 사전에 연락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나 건강상 사유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조사 날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일정을 미루면 오히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조율은 하되 결국은 출석한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요?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신문에 대해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검사·사법경찰관은 신문 전 이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권도 함께 고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변호인을 동석시켜야 합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 방향과 답변 범위를 사전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묻지 않은 말까지 하다가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Q. 조사 당일 진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조사는 수사관이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조서로 작성하는 방식이라, 묻는 말에만 명확히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억울함을 강조하려고 스스로 부연 설명을 늘리다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진술이 조서에 남아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조서 작성이 끝나면 열람 기회가 주어지므로, 서명 전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진술 내용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대조됩니다. 최초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미리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고 그 틀 안에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대응에서 중요한 것

고소장을 받은 직후는 감정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개입해,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한 뒤 필요한 경우 조사에 변호인으로 동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혐의 내용과 증거 상황이 달라 결과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나에 대한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고소장은 당사자라도 바로 열람하기 어렵지만,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 결과는 사건 단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변호사 동석이 의무는 아니므로 혼자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다투거나 처벌 수위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조사 전 최소한 사전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소장을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고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권리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산에서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글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 임준섭 대표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2026년 7월 현행 법령 기준이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