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서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 등본을 받아 든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거나 벌금이 과하다고 느껴도, 그대로 두면 그 벌금이 확정됩니다. 이때 다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문제는 기한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한과 절차, 청구 후 벌어지는 일,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불이익' 문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근거하며, 이 기간은 실권기간이라 하루만 넘겨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청구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제출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내면 사건은 통상의 공판절차(정식 재판)로 넘어가 다시 심리됩니다.
-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 금지에 따라 형의 '종류'는 못 올리지만, 2017년 개정으로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이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을 부과하는 간이 재판입니다. 비교적 가볍고 다툼이 적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결정됩니다. 즉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내려진 처분이므로, 다투고 싶다면 정식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Q. 정식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등본 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며, 이 기간은 실권기간이라 하루라도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기간 계산은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고(초일불산입),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3조)
Q. 정식재판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정식재판 청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해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구두나 전화로는 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며, 특히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법이 보장합니다.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사건을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해 처음부터 다시 심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다툴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경찰 조사 변호사 동석 효과와 피의자 필수 대처법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불이익변경금지'로 더 무거운 형을 못 내렸으나, 2017년 12월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형종 상향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즉 형의 종류(벌금→징역)는 올릴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손해 안 본다"는 생각으로 무턱대고 청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Q. 일단 청구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나요?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에 근거하며, 취하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재판을 진행해 보다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선고 전에 거둬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약식명령에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에서 중요한 것
정식재판 청구는 "7일 안에 일단 접수하는 것"이 시작일 뿐, 본 게임은 그 뒤의 공판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다툴지(혐의 자체인지, 양형인지),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즉시 기록을 검토해 청구 실익이 있는지부터 판단하고, 다툴 실익이 있을 때 공판 전략을 세워 대응합니다. 다만 정식재판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약식명령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으로 다툴 수 없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7일이 지나버렸는데 방법이 없나요?
본인 책임 없는 사유(예: 송달 문제)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라는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약식명령, 7일 안에 판단해야 한다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7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청구할지 말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다툴 실익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등본을 받은 즉시 검토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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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부산 법무법인 예인 임준섭 대표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2026년 6월 현행 법령 기준이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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